(주) 아마로스 사회적책임 경영
아마로스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권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권경영"을 선언하여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으며,다음과 같이 그 실천을 다짐합니다.
1. 인권에 대한 "UN 인권 기본헌장, ISO26000 , SA 8000 , GRI Standard"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준수하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모든 국내법을 준수한다.
2. 협력업체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협력업체의 반인권 행위발생시에는 거래를 중지한다.
3. 성별 , 장애 , 인종 , 종교 , 국적 , 지역 , 사회적 신분 , 학력 , 나이 , 정치적 성향 등의 이유로 고용상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4. 임직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5.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아동노동 ,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안건/근무환경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과 노동관련 국내법을 준수한다.
6.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7. 지역주민 , 협력업체 및 유관기관 등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8. 국내외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9.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지속적인 인권 개선활동으로 인권경영의 선두에 선다.
(주) 아마로스 대표이사 김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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